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상원이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법안 424는 주민들이 금을 구입해 지정된 보관소에 맡기고 이를 기반으로 직불카드를 이용해 일상적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찬성 29표, 반대 21표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조지아 하원 심의로 넘어간 상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치적으로 임명된 ‘금괴 보관 위원회(Bullion Depository Commission)’가 브링크스 같은 민간 기업과 계약해 금과 은 보관 및 전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티 하빈 상원의원은 금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금융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금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대비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듀크대학교 금융학 교수 캠벨 하비는 금 가격이 주식시장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 보관소 운영 비용은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보관 수수료로 충당되며 공공 예산은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칸소, 플로리다, 미주리, 텍사스, 유타 등 여러 주가 금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 의회에서는 또 다른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원법안 1112는 미국 정부가 1센트 동전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 결제 가격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