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 주민들이 7월 1일부터 폰허브(Pornhub) 등 일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접속을 시도하면 나타나는 안내문은 “새로운 연령 확인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조지아 상원 법안 351호(SB 351)란?
‘조지아 아동 소셜미디어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4월에 서명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안전 교육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 개발
- 지역 교육청은 모든 학년에 디지털 시민의식과 사이버불링 방지 교육 시행
-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가입 불가
■ 성인 콘텐츠 차단 이유는?
이 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다수 포함한 사이트는 정부 발행 신분증(ID) 기반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해 콘텐츠”의 정의는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성적 요소를 넘어서 “과도한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폰허브의 대응: 아예 철수
폰허브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조지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차단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ID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보호책이 아니며, 오히려 사용자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유타,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선례를 따른 것이다.
■ 논쟁의 핵심: 아동 보호 vs. 성인 권리
찬성 측: 아동 보호 단체와 입법자들은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이 법이 오히려 성인을 위축시키며, 성교육·의학정보·LGBTQ+ 콘텐츠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분증 제출이라는 방식은 과도하게 민감한 정보 수집이 될 수 있으며, 해킹 위험이나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