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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성, 낙태 유도 약물 복용 후 ‘살인미수’ 혐의 논란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적용 가능성…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0, 2026
in 건강,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코로나 / 건강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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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성, 낙태 유도 약물 복용 후 ‘살인미수’ 혐의 논란

조지아주에서 한 여성이 낙태 유도 약물을 복용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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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31세 여성 알렉시아 무어는 임신 중 약물을 사용해 낙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의 낙태 제한법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형사 혐의가 적용된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무어가 임신 6주 이후 태아 심장 박동이 확인된 상태에서 낙태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지아법은 이 시점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태아를 법적으로 ‘인격체’로 간주한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해 12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에게 낙태 유도 약물인 미소프로스톨과 진통제 옥시코돈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기록상 태아는 병원에서 출산된 뒤 약 1시간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무어는 살인미수와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구금 중이며, 보석 신청과 신속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실제 기소 여부는 브런즈윅 사법구의 지방검사가 대배심 판단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 이후, 임신 관련 형사 사건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사례다. 한 조사에 따르면 판례 변경 이후 1년간 미국에서 최소 210건의 임신 관련 형사 기소가 이뤄졌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검시관은 태아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분류했으며, 살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낙태법 적용 범위와 형사 책임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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