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고 절차 도입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주 상·하원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주 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처럼 연방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조지아주 자체적으로 차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교육부는 연방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담당하는 주 전체 조정관을 नियुक्त해 차별 사건을 관리하게 된다. 해당 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와 대학은 차별 신고를 처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
당초 법안에는 반유대주의 관련 차별을 종교 차별과 동일하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하원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 에스터 파니치 하원의원은 “그동안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차별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특정 종교만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이 삭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하원 수정안을 상원이 다시 검토해야 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