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법무장관은 서배너 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총기 보관 조례가 조지아 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므로 무효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WSAV 3 뉴스가 5이(일) 보도했다.
시의회가 승인하고 존슨 시장이 서명한 조례에는 총기 소유자가 안전하지 않은 총기를 차에 두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에 서명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벌금 1,000달러와 최대 30일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크리스 카(Chris Carr)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어떤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도 총기나 기타 무기의 소지, 소유권, 운송, 휴대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지아주 법률을 지적했다.
카 법무장관은 “우리는 무효 조례 채택 및 집행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시는 잠재적인 민사책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카 법무장관실이 서배너 관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모든 조례에 대한 예의 검토를 제공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는 시의 검토 요청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요청이 접수됐다면 조례가 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시에 알렸을 거싱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