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유해한’ 도서를 대출한 사서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이 다시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 법안 74호(SB 74)는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현재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법률에서 인정되던 ‘사서 면책 조항’을 축소 또는 사실상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맥스 번스 주 상원의원(공화·실베이니아)은 “목적은 단순하다. 아이들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표하는 어거스타와 사바나 사이 지역구에서 도서관 도서를 둘러싼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보호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주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자료를 고의로 제공할 경우 중범 수준의 경범(high and aggravated misdemeanor)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1년 징역과 5천 달러 벌금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사서는 이 조항에서 면책된다. 이번 법안은 이 면책 범위를 크게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번 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근소한 정당 대결 표차로 통과됐으며, 곧 하원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번스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사서가 문제 도서를 공식 검토 절차에 회부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부 안전장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아동이 포르노그래피에 너무 이른 나이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아 침례교 미션 보드 소속 로비스트 마이크 그리핀은 “이런 노출이 또래 간 성적 학대로 이어진다”며 접근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종교·보수 성향 단체들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은퇴한 중학교 사서 수전 맥웨디는 이 법안을 “권위주의적”이라고 규정하며, 특정 도덕관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독, 성 정체성, 성교육과 같은 민감하지만 필요한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캡 카운티 공공도서관 이사회 트러스티 마이크 쿠퍼는 “과잉 의욕적인 검사”가 사서가 해당 도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사서들이 모든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법자들 역시 자신들이 통과시키는 모든 법안의 문구를 완벽히 알지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에스터 패니치 주 하원의원(민주·샌디스프링스)은 현실적으로는 사서들이 자신의 무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책을 금지해서 긍정적 결과를 낳은 사회가 있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롭 레버렛 하원의원은 “법안이 책을 금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서들에게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조지아주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