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조지아주 의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제, 그리고 도서관 자료 대출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포함한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HB 340)
하원 법안 340(House Bill 340), 일명 ‘방해 없는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은 조지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K-8)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철폐 및 규제(HB 225 & HB 651)
학교 주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완전히 철폐할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하원 법안 225(HB 225)**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 법안 651(HB 651)**은 단속 카메라를 일정 기준 아래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목요일(3월 6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상원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서관 대출 규제법(SB 74)
상원 법안 74(Senate Bill 74)는 공공 도서관, K-12 공립학교, 대학 내 사서들이 미성년자에게 ‘외설적(Obscene)’ 자료를 대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지아 법전에 따르면 ‘외설적’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부끄럽거나 병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외설’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절차 및 전망
지난 목요일(3월 6일)은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하원 또는 상원을 통과해 다른 입법부로 보내질 수 있는 마감일이었다. 해당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지 여부는 앞으로 남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은 학교 내 학습 환경 개선과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 문제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조지아주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