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지역 사회의 여러 보안관들이 연방 프로그램 287(g)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텀 카운티 보안관 리처드 콜먼은 “제 관점에서, 채텀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상 그들은 시민입니다”라고 말했다. 287(g)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콜먼 보안관과 리버티 카운티 보안관 윌리엄 보우먼은 287(g) 프로그램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두 보안관 모두 법이 요구하는 만큼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지만,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콜먼 보안관은 “많은 보안관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연방 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리버티 카운티 공보관 필립 보하논 중위는 “보우먼 보안관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것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원해서 추가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 내 다른 카운티들은 ICE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지만, 채텀과 리버티 카운티는 비용, 시간,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콜먼 보안관은 “연방 집행이든 지방 집행이든, 모든 경찰 또는 법집행 활동에는 세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집행 활동을 결정할 때는 해당 카운티의 납세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 287(g) 프로그램
287(g) 프로그램은 이민법 위반자 등을 식별하고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권 침해와 지역 사회의 신뢰 저하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