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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29, 2024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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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

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장기 별거 부부 부양료 문제가 등장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한 관계로 귀가 후엔 입을 닫고 살았다는 A 씨는 직장 이직 사실도 옮긴 뒤에서야 아내에게 알렸다.

이 일로 분노한 아내는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며 짐을 꾸려 집을 나갔다.

별거 기간이 5년에 이르자 A 씨는 부부라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A 씨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다.

A 씨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부양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했을 경우엔 예외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A 씨 배우자의 경우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5년 치 부양료를 전부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부양료는 부양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며 “A 씨 배우자가 이전까지 부양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과거 부양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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