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채텀 카운티 경찰은 최근 골프카트 운행과 관련된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운행 조건과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재공지의 목적은 교통사고 및 보행자 충돌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골프카트는 카운티에서 승인된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공공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허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The Landings
- Isle of Hope
- Burnside Island
- Bradley Point Road 일대
카운티는 이들 지역이 **골프카트 운행에 적합한 도로 환경(저속 도로, 제한된 교통량, 안전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운행은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골프카트 운행 조건 요약
1. 운전자 요건
유효한 운전면허증 필수
차량 소유자는 골프카트 전용 보험 또는 주택보험 내 골프카트 포함 라이더 조항으로 책임 보험 가입 필요
2. 도로 및 속도 제한
제한속도 25mph 이하의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
골프카트 자체 속도도 25mph 초과 금지
3. 야간 운행 금지
승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오후 9시 이후 운행 금지
→ 이유: 야간 시야 확보 어려움과 사고 위험 증가
4. 필수 안전장비
- 전원 스위치
- 제동 장치
- 경적
- 후진 경고음 장치
- 후방 거울
- 전조등 및 후미등
- 방향지시등
- 좌석 안전벨트 및 허리 고정 장치
카운티 관계자는 “골프카트는 기본적으로 레저용 이동수단이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거주 커뮤니티가 골프카트 운행 승인 지역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도 채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조례 전문도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