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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 카운티 소방 서비스 수수료 징수율 약 90%에 달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5, 2023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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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 카운티 소방 서비스 수수료 징수율 약 90%에 달해

채텀 카운티의 소방 서비스 수수료 첫 징수 시도는 이전에 기록된 징수율에 비해 높은 징수율을 보였지만 카운티의 약 5,000명의 부동산 소유주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법원에 소환되었다.

카운티 정부 관리들은 최근 카운티의 시 소방서가 다루지 않는 부동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운영 비영리 단체인 Chatham Fire가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자의 약 12%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발표했다. Chatham Fire는 이전에 Southside Fire로 알려졌던 Chatham Emergency Services의 소속이며 이전에는 약 35,000개의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해왔다.

2020년에 약 1만명에 가까운 부동산 소유주가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여 Chatham Emergency Service가 카운티에 화재 예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했다. 카운티와 달리 Chatham Emergency Service는 지불을 요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채텀 위원회는 작년에 발효된 소방 수수료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이 법에는 미납 시 법원 소환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카운티 보도 자료에 따르면 6월 중순 현재 소방 수수료 청구서의 88.2%가 징수되었으며 이는 Chatham Emergency Services가 이전에 경험한 75% 징수율보다 훨씬 높다.

카운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약 1,160만 달러이며 약 190만 달러가 아직 미결제 상태이다.  “이 기금은 “Chatham Emergency Services와 소방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의 계약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카운티 보도 자료는 밝혔다.

첫 번째 소방 수수료 납기 마감 날짜는 지난주였다.

사람들은 화요일에 J. Tom Coleman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Montgomery Street를 건넜습니다.

채텀 카운티는 체납 부동산 소유주가 예정된 법원 출두를 피하기 전에 소방 비용을 지불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수료는 124 Bull St.에 위치한 Chatham County Legislative Courthouse 또는 133 Montgomery St.에 위치한 J. Tom Coleman Courthouse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MyFireBill.com 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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