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경찰국은 전기자전거(E-Bike)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와 도로 주행 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법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 이용자에게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도로 주행 시에는 좌회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헬멧 착용도 핵심 사항으로 강조됐다. 법적으로 16세 미만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28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헬멧 착용이 의무다.
또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방에는 흰색 라이트, 후방에는 빨간색 라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해가 진 이후 야간 운행 시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전기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적으로는 도로 위의 또 다른 차량”이라며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바나와 풀러, 포트 웬트워스 등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