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AP 통신에 의하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주 정부들이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는 연방 차원의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50개 주 중 약 절반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 플로리다, 조지아, 미네소타 등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를 금지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동 인플루언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1998년 연방정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제정해 13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 정부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의 위험성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으며, 8~12세 아동의 40%도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이 자해 행위와 연결된 사례도 보고됐다.
2023년에는 41개 주와 워싱턴 D.C.가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주별 소셜미디어 규제 현황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는 2023년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정을 추진해왔다. 캘리포니아는 청소년의 위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 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유타와 플로리다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한, 유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테네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청소년에게 타겟팅 광고를 차단하거나, 뉴욕과 같은 주에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도입해 청소년의 선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은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아동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콘텐츠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거나, 14세 미만 아동의 인플루언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지난 25년간 미국 의회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과 인터넷 프라이버시 관련 기존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이 아동의 온라인 보호를 주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입장은 분분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물들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견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전국적, 글로벌적으로 운영되지만, 주별로 차별화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각 주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