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요청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 위원장은 이에 일련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항의 끝 퇴장했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이 먼저 의결에 올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뒤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됐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중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등이 올랐다.
한편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서면동의서를 직접 만든 추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력 지키기를 위해 선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