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폐지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이 지침의 폐지를 확인하며 그 이유가 “행정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제6조에 따라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40페이지 분량의 지침을 도입했다. 현재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 지침에 따라 미국의 약 500만 명의 영어 미숙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4년 민권법을 인용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1974년 평등교육기회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 항소법원은 1981년 학교가 영어 학습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팸 본디 법무장관은 각서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후 연방정부 서비스 이용 시 언어적 접근성 관련 다른 지침도 중단됐고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각 기관이 영어를 우선시하면서 다언어 지원이 필요할 때와 방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지원금 폐지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지침이 폐지된다고 지원 프로그램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영어 학습자의 교육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P는 이러한 움직임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 이행을 강화하고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