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트 웬트워스 시의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를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4대 1로 해당 조례를 승인했으며, 데이터센터는 하이웨이 21번 인근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회의장은 만석이었고, 투표 직후 주민들은 항의 속에 퇴장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광역 의원 아트라이스 올스턴-콘 한 명뿐이었다. 부시장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주민 우려를 반영한 제한 조건이 포함됐다. 비상 상황을 제외한 외부 발전기 상시 사용 금지, 야간 발전기 시험 운전 제한, 소음 기준 55데시벨 초과 금지 및 소음 영향 평가 의무화, 하루 25만 갤런을 넘는 용수 사용 시 재이용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학적 검토 등이 골자다. 또한 인구 2만7,500명당 데이터센터 1곳으로 제한했고, 주거지역과는 최소 500피트의 완충거리를 두도록 했다.
시 관리자인 스티브 데이비스는 “이번 표결은 특정 데이터센터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설될 경우 시민을 보호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창고형 물류시설보다 교통 유발이 적고, 대규모 과세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는 80억~1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시 전체 과세 표준액 11억 달러의 8~10배에 해당하는 세수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용수와 전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데이비스는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이용수를 사용할 경우 관련 설비를 개발사가 구축해 시에 귀속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 공급도 현 시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절차와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조례가 상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통과됐고, 계획위원회가 부결을 권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정안이 배포·표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주민은 “듣는 척만 하고 밀실에서 급히 정책을 고쳤다”며 “공개적 논의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올스턴-콘 의원은 조례의 세부 정의 부족과 데이터센터 유형별 자원 요구량 구분 미비를 지적하며, 개별 사업마다 시의회 특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류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주거용 재조닝 모라토리엄을 6개월 연장하고, 상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수수료 50% 감면 정책도 연장 승인했다. 두 안건은 별다른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