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미국 전기차 공장(HMGMA)이 산업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조지아 환경보호국(EPD)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 7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벌금을 단 3만 달러로 감경받았다.
조지아 EPD는 4월 25일 현대차 측과 공식 ‘동의 명령서(Consent Agreement)’를 체결,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폐수 방류 위반 2건에 대해 3만 달러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위반 주요 내용:
산업 폐수 사전처리 허가 없이 공공처리장에 방류
2024년 10월~2025년 2월 약 143일간, 허가 없이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 및 브라이언 카운티 내 공공 시설에 산업 폐수를 방류
금속 세척, 차량 세척 등에서 발생한 폐수에 구리·아연 등 기준치 초과 오염물 포함
공사장용 오수 저장탱크의 목적 외 사용
당초 건설 트레일러의 생활오수 처리용으로 설치된 저장탱크를 공장 가동 이후까지 폐수 저장 목적으로 사용
해당 방식은 조지아 환경법상 명백한 위반이며 현재도 일부 지속 중
현대차는 2024년 9월 공장 가동 개시와 동시에 폐수 처리 문제가 불거졌고, 예정된 브라이언 카운티의 1억 2,900만 달러 규모 신형 폐수 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서배너 시의 트래비스 필드(Travis Field) 시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폐수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수용이 중단됐다.
이후 현대차는 자체 저장탱크에 폐수를 모아 타 시설로 운반해 처리하는 ‘펌프 앤드 홀(pump and haul)’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방류가 이번 제재의 원인이 됐다.
⚠ 환경단체 반응: “수질과 인체에 대한 직접 위협”
현대차의 위반 사실은 환경단체 ‘오기치강 리버키퍼(Ogeechee Riverkeeper)’가 조지아 오픈레코드법(Open Records Act)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단체 측은 성명을 통해 “산업 폐수가 허가 없는 시설에 반입되는 것은 수자원과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조지아 EPD의 제재 조치를 환영했다.
또한 향후 브라이언 카운티 신규 폐수 처리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오염 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 향후 계획
현대차 메타플랜트 측은 현재 EPD에 ‘시정 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을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을 받는 대로 서배너 트래비스 필드 시설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카운티 폐수 처리장은 2025년 3분기(8~10월) 완공 예정이다.
🧾 참고
위반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2월 21일 (약 143일)
최대 벌금 가능액: 일당 최대 $50,000 → 약 $7.15 million (715만 달러)
실제 부과 벌금: $30,000
환경 규정 위반 사례로는 조지아주 내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나, 신속한 합의와 개선 약속으로 법적 제재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서배너 및 브라이언 카운티 당국은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