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으로, 공수처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사건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 후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구속 기한만 보내는 지적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 이첩하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데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나흘로 보고 이를 반영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기존 24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