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 쪽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 동의를 받으려면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4일에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