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조지아 대법원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Election Board)가 통과시킨 규칙 중 네 가지를 무효화하면서, 선거 행정에 대한 집행기관 권한이 대폭 제한됐다.
20일 공개된 이 만장일치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규칙들이 주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및 조지아 행정부 소속 다른 기관들의 향후 규칙 제정 권한에도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앞서 선거위원회는 2024년 8~9월 사이, 투표 이후 개표 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규칙들을 통과시켰다. 당시 위원 5명 중 3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었으며, 일부 규칙이 “트럼프를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 측은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토머스 콕스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들 중 7개 규칙을 “불법,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선거위가 이를 상고했다.
📌 대법원이 무효화한 규칙 4가지:
개표 마감 후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개수하도록 한 규칙
→ “주법상 투표 마감 즉시 개표를 시작해야 하므로 위법”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서명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요구한 규칙
→ “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요건을 임의로 창조한 것”
카운티 선거위원들이 결과 인증 전 ‘합리적 검토’를 하도록 허용한 규칙
→ “결과 인증 지연 및 주법 위반 소지”
카운티 선거위원들에게 선거 문서 전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규칙
→ “문서 검토는 유권자 수·투표수 불일치가 있을 때만 가능”
✅ 유지된 규칙과 향후 판결 예정 사안:
조기투표 기간 중 투표함에 대한 영상감시 유지 규정은 합헌으로 유지
정당 참관인이 개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확대 규칙과
조기투표 수치에 대한 일일 공개 보고 의무화 규칙은 하급심 판단으로 이송됨
이번 판결은 1990년 이후 조지아 행정부 기관의 규칙 제정 권한을 확대해온 전례를 뒤집는 내용이기도 하다. 넬스 피터슨 대법원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공식 폐기했다.
이러한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셰브런 판례(Chevron Doctrine)’를 뒤집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해당 판례는 연방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규정 제정을 가능케 했지만, 폐기 후 입법권 강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스콧 터너 전 주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권은 선출된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의 무제한 규칙 제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승리한 2024년 대선 이후 조지아 내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범위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