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2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자동차 연료세 면제 조치가 오는 11월 5일까지 연장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6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유류세 면제와 상업용 차량 중량 제한 완화 조치를 30일 추가 연장했다. 조지아 주지사실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지아 운전자들은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휘발유 33.3센트, 디젤 37.3센트의 자동차 연료세를 계속 면제받게 된다. 해당 세율은 올해 조지아주가 적용해 온 자동차 연료 소비세 수준이다.
휘발유 4.05달러 → 3.86달러
채널22 뉴스가 미국자동차협회(AAA)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7일 기준 조지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약 3.86달러로, 일주일 전 4.05달러보다 약 19센트 떨어졌다.
디젤 가격도 같은 기간 갤런당 6.09달러에서 5.81달러로 약 28센트 하락했다.
현재 조지아의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4.37달러보다 약 51센트 낮다. 다만 지난해 같은 시기 조지아 평균 가격인 휘발유 2.89달러, 디젤 3.53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지사실은 지난 9월 28일 유류세 면제가 시작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약 33센트, 디젤 가격이 42센트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 하락 전체가 유류세 면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민·트럭 운전자 추가 지원
이번 행정명령에는 농업·임업용 장비 등에 주로 사용하는 이른바 ‘착색 디젤(dyed diesel)’을 일반 도로 주행 차량에 사용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의 벌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착색 디젤은 일반 도로용 디젤과 달리 세금 체계가 달라 평소에는 도로 주행 차량에 사용할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지아주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연료비 부담이 커진 농민과 임업 종사자, 트럭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가했다.
켐프 주지사는 “농민과 트럭 운전자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과 이들이 생산·운송하는 상품에 의존하는 조지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조치와 유류세 면제는 추가 연장이나 조기 종료가 없을 경우 11월 5일 오후 11시 59분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