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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켐프 주지사, 소득세 인하·재산세 상승 억제 법안 서명

소득세율 5.19%→4.99% 즉시 인하, 8년간 추가 1%p 감축… 재산세 상승폭 물가상승률로 제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1,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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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소득세 인하·재산세 상승 억제 법안 서명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Capitol Beat News Service)의 보도에 의하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소득세 인하와 재산세 상승 억제를 담은 두 개의 세금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 돈은 정부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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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 (하원법안 463)
현행 5.19%인 소득세율이 즉시 4.99%로 낮아진다. 이후 8년간 주 세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1%포인트 더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주지사의 연간 세수 추정치가 3% 이상 증가하고, 직전 연도 세수가 그 이전 3년 각각을 초과해야 하며, 세수 감소분을 감당할 충분한 준비금도 필요하다.
소득 공제 한도도 8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독신자는 현행 1만 2,000달러에서 1만 8,000달러로, 부부 합산 신고자는 그 두 배로 늘어나며, 부양가족 공제도 현행 4,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오른다. 또한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해 초과 근무 수당과 현금 팁의 첫 1,750달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65세 이상 은퇴 소득 비과세 한도도 5,000달러 인상된다.

재산세 상승 억제 (상원법안 33)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식 평가액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재산세는 세율(밀리지율)과 평가액 두 변수로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학교는 평가액 상승을 막더라도 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조지아주 헌법상 대부분의 학교 교육구는 최대 20밀스로 세율이 제한되며, 현재 주 평균이 이미 15밀스에 달해 추가 인상 여지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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