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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로 1,500만 달러 소송… “TV 박스에 무단 사용”

동의 없이 TV 패키지에 사진 사용…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1, 2026
in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연예,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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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로 1,500만 달러 소송… “TV 박스에 무단 사용”

CNN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30)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TV 제품 포장재에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한 TV 박스 포장재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했으며,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이 포장재가 그녀가 삼성의 후원자인 것처럼 허위 연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이 사용 중단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는 ‘돈트 스타트 나우(Don’t Start Now)’, ‘레비테이팅(Levitating)’, ‘피지컬(Physical)’ 등의 히트곡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잡았으며, 푸마, 이브 생 로랑, 베르사체 등 유수 브랜드와 공식 광고 계약을 맺고 있다. 소장은 “삼성이 두아 리파의 이미지와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대규모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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