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은 올해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연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지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인은 매번 급여를 받을 때 연방소득세 일부가 미리 공제된다. 공제액은 소득과 고용주에게 제출한 W-4 양식의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너무 많이 원천징수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세금보고 때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떼면 당장 받는 급여는 많아지지만 내년 세금보고 때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원천징수액을 다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직장을 새로 시작하거나 퇴사한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세법이 변경된 경우
무료 ‘원천징수 계산기’ 이용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세금 원천징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여명세서와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연방소득세가 너무 많이 또는 적게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산 결과를 참고해 새로운 W-4 양식을 작성한 뒤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이후 급여부터 원천징수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면 내년 세금보고 때 예상하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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