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핑햄카운티 린컨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세 밀리지 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린컨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재산세 밀리지 세율을 기존 0밀에서 2.323밀로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린컨의 재산세 부과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대형 상업시설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연간 240달러의 정액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앞으로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치가 30만달러 미만인 일부 주택 소유자는 기존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30만달러를 넘는 부동산이나 가치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시 ‘벤’ 블랙웰 시의원은 대형 업체들도 지금까지 연간 240달러만 부담했다며,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가치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급속한 지역 성장에 따른 행정·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지역 주택소유자 선택 판매세(LHOST)’ 참여 자격이다. 시 관계자들은 린컨이 밀리지 세율을 두지 않을 경우 향후 주민투표를 통해 LHOST가 승인되더라도 린컨시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나 언더우드 시의원은 “밀리지 세율이 없다면 LHOST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기존 정액 부담금에서 재산가치 기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일부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결정으로 린컨시는 향후 LHOST가 주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해당 재산세 경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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