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F), 교환연수생(J), 외국 언론인(I) 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현재처럼 학업이나 취업 기간 동안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자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 뒤 시행되며,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생비자 최대 4년으로 제한
새 규정에 따르면
F 비자(유학생)
J 비자(교환연수생)
모두 최대 체류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기간(D/S, Duration of Status)’ 기준으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정된 체류기간이 적용된다.
언론인 비자도 최대 240일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도 크게 바뀐다.
일반 국가 기자 : 최대 240일
중국 국적 기자 : 최대 90일
체류 연장이 필요하면 별도로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신청해야 한다.
졸업 후 미국 체류기간 절반으로
국제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졸업 후 체류기간이다.
현재
졸업 후 60일 이내 출국
변경 후
졸업 후 30일 이내 출국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비자(H-1B)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학교 변경도 더욱 엄격
새 규정은 대학원생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교육 목적(전공·학위과정) 변경 제한
학교를 옮길 경우 정부 승인 의무화
기존보다 학업 중 진로 변경이나 편입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HS “비자 관리 어려워져”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의 배경으로 국제학생과 교환연수생의 급증을 들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학생비자 입국자 : 180만 명 이상(전년 대비 11% 증가)
교환연수생 : 50만 명 이상
외국 언론인 : 약 3만7,300명
DHS는 “방문자가 크게 늘면서 체류 관리와 감독이 어려워졌다”며 일부 학생과 연수생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미국 경쟁력 약화”
이민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 더그 랜드(Doug Rand)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국제학생을 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데이비드 비어(David Bier) 이민정책국장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 후 단 30일 안에 취업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차별적 조치”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안이 공개됐을 당시 중국 기자에게만 90일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 규정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불법·합법 이민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학생비자와 영주권 취소, 대규모 추방 확대 등 이민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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