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대상자 수십만 명이 추방 절차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갈린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아이티 출신 약 35만 명과 시리아 출신 약 6,000명에게 부여했던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다른 국가 TPS 대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임시보호신분은 말 그대로 ‘임시’ 제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연방대법원이 확인해 준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국토안보부의 TPS 지정 및 종료 결정은 법률상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제한된다”며 하급심 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아이티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인종적 편견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TPS는 전쟁이나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위험한 국가 출신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주의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이티와 시리아의 상황이 TPS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호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현재도 아이티와 시리아 모두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 금지(Do Not Travel)’ 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티는 무장범죄와 납치가 빈번하고, 시리아 역시 국가 전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글로벌 난민지원단체(Global Refuge)는 “미국 사회에 정착해 세금을 내고 살아온 수십만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TPS가 종료되더라도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들은 망명 신청이나 다른 체류 자격을 통해 미국 체류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17개국 출신 약 130만 명이 TPS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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