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사바나의 물류회사 이그린 트랜스포트(Egreen Transport Corporation)가 노동권 침해를 주장한 이주노동자 4명에게 총 5만2,937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4년 노동자들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합의금에는 체불임금과 이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체불임금 문제로 파업
WTOC는 2024년 이그린 소속 이주노동자 10여 명이 수주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사건은 연방기관의 조사로 확대됐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지아주 수사국(GBI)도 인신매매 의혹을 조사했다.
또한 연방당국은 노동력 착취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도 진행했다.
50만달러 넘는 추가 합의도
이번 5만2,937달러 지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유일한 보상이 아니다.
2025년 이그린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60명에게 5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한 바 있다.
WTOC는 또 이그린이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으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던 사파비에(Safavieh)사의 창고 일부를 재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보도했다.
사파비에는 올해 말 세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그린은 이번 전국노동관계위원회 합의와 지난해 법무부 합의 모두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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