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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은 몰카, 공연음란죄도 감봉 2개월”…징계 자료 비난 봇물

누리꾼 "처벌 수위 너무 낮아…무소불위 권력기관이냐"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16, 2026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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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은 몰카, 공연음란죄도 감봉 2개월”…징계 자료 비난 봇물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와 징계 내역이 담긴 자료가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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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 공무원의 주요 강력범죄와 인사 처분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공유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관위 공무원들이 폭행, 성폭력, 특수절도, 공연음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 공연음란죄, 성매매 알선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도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인 경고나 견책 등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2017년 폭행 사건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같은 해 발생한 성폭력(몰래카메라) 사건은 고작 감봉 2개월 처분만 받았다.

또 2018년 성폭력(공중밀집장소 추행), 2019년 특수절도 역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같은 해 발생한 공연음란에 감봉 2개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견책, 절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2202년, 2021년 발생한 절도죄에 대해선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이미지 - 보배드림
보배드림

이 같은 과거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와 징계 내역 자료를 공개한 A 씨는 “특수절도, 성폭력, 성매매 알선 같은 범죄가 어떻게 경고와 견책 수준의 처분에 그칠 수 있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특수절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직위해제나 파면도 아닌 경고라니 이해가 되냐”, “선관위 직원 되면 몰래카메라에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만 받으면 땡인 거냐?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은 게 맞냐”, “상벌위원회가 같은 조직 사람들끼리 구성된 것 아니냐”,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 수준”,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다 알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사례”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계속된 선관위 논란과 맞물려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징계 기준부터 조직 문화까지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검찰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 조직 아니냐”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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