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B-TV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서 교통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가 신분증 대신 최근 구치소 수감 당시 받은 ‘입감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브라이언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 보안관 대리(Deputy)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운전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신분증이 있는지를 묻자 운전자는 최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발급받은 입감 서류(Booking Sheet)를 건넸다.
셰리프국은 해당 사례를 공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해당 남성의 운전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이언카운티 셰리프국은 구치소 입감 서류는 차량 운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라고 밝혔다.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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