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에핑햄카운티가 자가 주택 소유자(Homestead)를 대상으로 카운티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를 공식 발표했다.
카운티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카운티 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캘러핸 카운티 매니저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5년 연속 세율 유지·인하
카운티에 따르면 에핑햄카운티는 지난 5년 동안 운영재산세(Maintenance & Operations) 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면서도 공공안전, 도로와 기반시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다.
카운티는 이러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 판매세로 재산세 대체
프로젝트 제로의 핵심은 주정부가 허용하는 ‘지역 주택 판매세(LHOST)’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1%의 지역 판매세(Local Option Sales Tax)를 신설해 자가 주택 재산세를 줄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카운티는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판매세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운영비의 일부를 재산세 대신 판매세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택소유자 인센티브 조정 보조금(LHIAG)’ 제도를 활용해 잉여예산과 초과 적립금을 재산세 감면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
이번 감면 대상은 카운티 정부 운영을 위한 재산세에 한정된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예산이 포함된다.
- 카운티 일반행정 운영
- 소방 서비스
- 공공시설 관리
-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 위생·환경 서비스
- 산업개발청 운영
반면 에핑햄카운티 교육청이 부과하는 학교 재산세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존대로 유지된다.
주민투표 통과가 관건
카운티는 프로젝트 제로 시행을 위해서는 주 법률 개정과 지방 조례 제정, 그리고 여러 차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주민투표가 통과돼야만 계획이 실제 시행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승인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는다.
데이먼 란 카운티 위원장은 “프로젝트 제로는 단순히 세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장 성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납세자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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