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스타 크로니클(Augusta Chronicle)의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운전자 교육 매뉴얼에 따라 빨간 신호에서의 우회전과 좌회전 규정을 정리했다.
빨간 신호 우회전은 교차로에 금지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는 한 허용된다. 단 반드시 완전히 멈춘 뒤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빨간 신호 좌회전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일방통행 도로의 좌측 차선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 도로로 회전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완전 정지 후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교차로에서의 빨간 신호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방통행 도로 간의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적신호 우(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표지판을 무시하고 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