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 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에서는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구체적 법정 연령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주 인적서비스부 아동복지 정책 매뉴얼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지아 인적서비스부 매뉴얼 제14장 ‘청소년 감독’ 조항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판단력이 성숙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책임감과 자율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판단력과 성숙도
주거 환경의 안전성
함께 있는 형제자매 수와 관계
부모 또는 보호자와 즉시 연락 가능 여부
평소 책임감과 신뢰성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두는 경우 아동 학대 또는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방치하면서 음식이나 기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조지아 법은 ‘방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에 필요한 보호·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에서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까지 다양하다.
유기죄 해당 여부
조지아주 법 조항(19-7-5)에 따르면, 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부재한 상태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유기’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법 조항(19-10-1)은 고의로 자녀를 부양 불능 상태에 두고 떠난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며, 주(州)를 떠난 경우 1~3년형 중범죄로 가중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문가 권고
미국 소아과학회는 대부분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혼자 지내기에 충분히 성숙해지는 시점을 대략 10~11세 전후로 본다. 다만 개인차가 크므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행동 전 숙고하는지 여부
또래 압력에 대한 대처 능력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기본 안전 수칙 준수 능력
스스로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조지아에서는 ‘몇 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핵심은 자녀의 성숙도와 실제 위험 여부이며, 위험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