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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자녀 몇 살부터 집에서 혼자 있을수 있을까?”…법엔 숫자 없다

14세 단시간 권고 지침뿐…위험초래 방임·유기로 형사처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16, 2026
in 교육,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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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자녀 몇 살부터 집에서 혼자 있을수 있을까?”…법엔 숫자 없다

사바나 모닝 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에서는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구체적 법정 연령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주 인적서비스부 아동복지 정책 매뉴얼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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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인적서비스부 매뉴얼 제14장 ‘청소년 감독’ 조항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판단력이 성숙한 14세 이상 청소년은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책임감과 자율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자녀의 판단력과 성숙도

  • 주거 환경의 안전성

  • 함께 있는 형제자매 수와 관계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즉시 연락 가능 여부

  • 평소 책임감과 신뢰성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나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두는 경우 아동 학대 또는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방치하면서 음식이나 기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조지아 법은 ‘방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에 필요한 보호·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에서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까지 다양하다.

유기죄 해당 여부
조지아주 법 조항(19-7-5)에 따르면, 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부재한 상태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유기’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법 조항(19-10-1)은 고의로 자녀를 부양 불능 상태에 두고 떠난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며, 주(州)를 떠난 경우 1~3년형 중범죄로 가중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문가 권고
미국 소아과학회는 대부분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혼자 지내기에 충분히 성숙해지는 시점을 대략 10~11세 전후로 본다. 다만 개인차가 크므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행동 전 숙고하는지 여부

  • 또래 압력에 대한 대처 능력

  •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 기본 안전 수칙 준수 능력

  • 스스로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조지아에서는 ‘몇 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핵심은 자녀의 성숙도와 실제 위험 여부이며, 위험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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