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발효된 조지아 신법(Act 713)이 사바나의 노숙자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공공 질서 위반 행위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건물주·사업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바나 상공회의소의 버트 브랜틀리 회장은 “건물 입구 차단, 눈에 띄는 노숙자 캠프, 재산 가치 하락, 방문객 경험 저하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법이 지방 정부를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경각심 제고’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이 법의 조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사바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조례를 보다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설적인 것은 사바나의 노숙자 상황이 실제로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채텀-사바나 노숙자 지원 기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노숙자 수가 62%, 만성적 노숙자는 59% 감소했다.
사바나 경찰국은 노숙자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단속보다 지원 연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밴 존슨 사바나 시장은 “공공 폐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공공 장소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환대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 법은 사바나가 재산권 보호, 공공질서 유지, 노숙자 지원 연계라는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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