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와 캐피톨비트 뉴스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에 도착하면 기존 전자 시스템 확인과 함께 종이 명부에도 이름이 기록되는 새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위원회가 지난 6월 채택한 새 규정에 따라 투표소 직원은 유권자를 전자 투표인명부로 확인한 뒤, 해당 유권자의 이름을 펜으로 별도의 번호가 매겨진 종이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조지아주 공식 선거 규정에서도 유권자의 이름을 잉크로 번호순 명부에 기록하도록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규칙 관리자
5월 예비선거 전산 장애가 계기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예비선거에서 발생한 전자 체크인 시스템 장애 이후 마련됐다.
주 선거위원회는 5명 가운데 4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규정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재니스 존스턴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향후 감사가 필요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종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공식 규정은 전자 투표인명부를 기본적인 유권자 확인 수단으로 유지하면서 각 투표소에 종이 백업 명부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 종사자들이 전자 및 종이 명부 사용법을 모두 교육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유권자의 이름을 직원이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지아주 대형 카운티 가운데 하나인 체로키카운티의 앤 도버 선거국장은 투표일에 수백명의 이름을 손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인 속도가 느려지고 긴 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자 기록과 수기 명부를 나중에 비교할 경우 이름 누락이나 잘못된 기록 등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대변인 로버트 시너스 역시 “추가된 절차가 체크인 과정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 것은 아냐
이번 변경은 유권자가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표소 직원이 기존 전자 체크인과 함께 유권자 이름을 종이 명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투표 방식 자체가 종이투표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전자 체크인 기록에 수기 기록을 하나 더 남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지아주의 사전투표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규정이 실제 투표소 대기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투표가 시작된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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