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샬레나 존스 채텀카운티 지방검사장이 법률 분석이나 법원 제출 서면 작성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존스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법적 사고와 법률 분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우리가 법학대학원에 가고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텀카운티 지방검찰청에는 AI 사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존스 검사장은 소속 검사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률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I를 둘러싼 논란은 채텀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전역의 검찰과 법원, 변호사 관련 기관들은 생성형 AI 기술이 기존 법률과 윤리 기준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디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조지아주의 한 보조검사는 AI를 이용해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최소 5건 인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바나에서도 법률서면 작성에 AI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바나 마차업체 관련 법적 분쟁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는 존 코넬 변호사는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법률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법원 기록을 통해 공개했다.
코넬 변호사는 해당 서류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지만 정확성과 판례의 실재 여부, 적용 법률의 적절성 등을 자신이 직접 검토했다고 밝혔다.
존스 검사장은 코넬 변호사가 AI 사용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과 채텀카운티 검찰 소속 변호사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AI를 이용한 법률 분석은 전문성의 부족이며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AI 활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존스 검사장은 일정 관리, 업무 효율성 개선, 미결 사건 추적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변호사협회 역시 AI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AI 기술이 법률 업무의 방식과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기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비밀유지와 성실한 업무 수행, 투명성 등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가 AI 사용으로 줄어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는 결국 하나의 도구이며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정의를 이해하고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그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사진과 동영상의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도 검찰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다.
존스 검사장은 앞으로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사진과 영상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로 제출되는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 자료인지 AI 생성물인지 확인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까지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컴퓨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향후 AI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스 검사장은 최소한 법률서면과 법적 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검찰청에서 “이 서면의 일부는 AI가 작성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