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카운티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주택(ST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카운티 위원회에 공개했다.
채텀카운티는 지난 7월 10일부터 신규 단기임대 신청 접수를 120일간 중단한 상태로, 그동안 담당 직원들은 지역별 단기임대 구역 설정과 단속 방안을 마련해왔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카운티 비편입지역을 경찰 출동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단기임대주택 비율을 약 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다만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숙박 가능 인원과 주차 기준도 강화된다.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택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침실 1개당 최대 2명만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 규정에 따라 각 단기임대주택의 최대 숙박인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단기임대 허가를 신청할 때 주차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에는 공공주차 공간을 제외하고 침실 1개당 최소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위원은 이 규정으로 집주인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앞마당 전체를 포장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기임대 사업자는 숙박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 허가증과 연락처 2개, 비상연락처, 주차규정, 최대 숙박인원, 소음규정 등도 주택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카운티는 관련 인력을 추가하고 채텀카운티 경찰과 협력해 위반 사례에 대응할 계획이다. 허가 취소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민들이 단기임대주택의 위치를 확인하고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카운티 측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 단기임대주택의 적절한 허가와 공공안전 확보, 주민 민원에 대한 단속 강화, 비편입지역에 대한 규정 적용, 호텔·모텔세 징수라고 설명했다.
관련 구역 규정은 오는 10월 3일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된 조례가 아닌 제안 단계로, 공청회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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