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가 단기임대 주택 규제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시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주차난,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텀카운티는 지난 2021년 단기임대 조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체스터 엘리스 채텀카운티 위원장은 “주거권 보호와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단기임대 시설 간 최소 거리 제한, 숙박 가능 인원 규정, 정화조 사용 기준 강화, 허가증 의무 게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경찰과 코드 집행 부서가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유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외지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한 뒤 상시 단기임대로 운영하면서 지역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탈라히 아일랜드 주민 제이미 홀리데이는 공청회에서 “주변 주택 대부분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기임대 이용객 증가로 잦은 정화조 배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단기임대 수입이 높은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주장했다.
게스트하우스를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주민 제이 모핀은 “단기임대 수입이 카운티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채텀카운티 위원회는 추가 의견 수렴과 세부 검토를 위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으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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