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비편입지역의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새 학년 시작 시점에도 작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카메라 운영을 위한 재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에 따라 채텀카운티 경찰국은 조지아 교통부를 통해 스쿨존 과속카메라의 운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재승인 과정에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언제 완료될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프 해들리 채텀카운티 경찰서장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도입 이후 해당 지역의 과속이 전체적으로 96% 감소했다”며 카메라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비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새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조지아 교통부의 재승인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카메라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재가동 2주 전 사전 공지
채텀카운티 경찰은 재승인 절차가 끝나더라도 곧바로 카메라를 작동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카메라 운영을 재개하기 최소 2주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며, 경찰국 보도자료와 소셜미디어, 경찰국 앱 등을 통해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들리 서장은 “2020년 이후 스쿨존 카메라 없이 새 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메라 꺼져도 경찰 과속단속은 계속
과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쿨존 과속단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은 스쿨존을 계속 순찰하며 현장에서 과속 차량을 적발할 경우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과 처벌은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은 과속카메라 설치 이후 실제 과속 차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메이 하워드 초등학교의 경우 카메라 설치 전 5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3,620대에 달했다. 반면 올해 같은 스쿨존에서 5일간 조사한 결과 과속 차량은 20대에 불과했다.
해들리 서장은 카메라 설치 이전 수준으로 과속 차량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표지판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며, 도보나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가 시속 4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생존 가능성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20마일이면 생존 가능성이 약 90%까지 높아진다.
카메라 운영 중단 대상 스쿨존
이번 조치는 채텀카운티 비편입지역에서 운영되는 카메라에만 적용된다. 사바나 등 다른 관할지역의 스쿨존 카메라 운영 여부는 해당 경찰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곳은 코스털 중학교·마시포인트 초등학교, 조지타운 K-8 학교, 메이 하워드 초등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학교, 아일 오브 호프 K-8 학교, 사우스웨스트 초등학교·중학교, 세인트 제임스 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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