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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직한 H-1B 비자 소지자 위한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국토안보부 "H-1B 비자 소지자, 고용관계 종료 즉시 美 떠나야" 테크 기업에는 타격…"이직 때문에 강제로 떠나게 할 이유 없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10, 2026
in 국제,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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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직한 H-1B 비자 소지자 위한 60일 유예기간 폐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H-1B 및 기타 특정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H-1B 비자 규정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 규정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2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국토안보부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일부 운영 차질을 겪을 수 있지만, 일자리는 대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청원을 제기할 경우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IT)·교육·연구 등 전문 분야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6만 5000개의 일반 쿼터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발급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60일 유예기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주택 매각이나 자녀의 학교 전학 등 개인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유예기간 폐지는 E-1 국제 무역업자 비자 소지자, E-2 상업용 차량 운영자 비자 소지자, 국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L-1 단기 근무 비자와 더불어,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O-1 비자,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의 TN 전문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악용된다”며 H-1B 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3265달러(약 1억4278만 원)로 인상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과 이민자 단체들은 H-1B 비자가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메우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유예기간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기술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예기간 폐지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법학대학원의 가브리엘 친 교수는 “많은 H-1B 근로자가 수년 동안 이곳에 거주해 왔으며, 그들과 가족들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며 “그들이 직장을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떠나게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업 관련 이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베라디 이민법률사무소도 이번 조치가 “외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 및 퇴사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 옹호 단체인 ‘FWD.us’의 토드 슐테 대표는 “이 행정부는 매주 미국 내 이민자들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기업 및 지역사회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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