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비트뉴스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특별회기 안건을 확대하면서 일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당초 선거구 재조정과 조지아 선거 시스템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회기를 소집했지만, 이번 수정 명령을 통해 카운티별 판매세 기반 재산세 보조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새 안건은 ‘지역 주택소유주 선택 판매세(Local Homestead Option Sales Tax·LHOST)’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카운티별로 1% 판매세를 부과해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각 카운티 지역구 의원들이 특별회기에서 주민투표안을 승인할 경우, 해당 카운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실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금 시행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 33호(SB33)와 연계돼 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주택(property owner-occupied homes)의 과세 평가액 상승 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치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주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다만 새 판매세는 식료품과 주류,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연료의 경우 갤런당 최대 3달러 판매 가격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수정 명령에서 지난달 연장했던 유류세 면제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도 특별회기 안건에 포함시켰다. 조지아 유류세 면제는 지난 화요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현재 실제로 몇 개 카운티가 주민투표를 추진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조지아 카운티위원협회 측은 일부 지역 의원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