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Election Board)가 유권자들의 선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선거 규정 2건을 승인했지만, 일부 규정은 법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9일 투표 집계 방식과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잇달아 의결했다.
첫 번째 규정은 종이 투표용지 자체를 기준으로 개표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전자 이미지(OCR) 방식의 개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터치스크린에서 후보를 선택하면 후보 이름과 QR코드가 함께 인쇄된 종이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유권자는 이를 스캐너에 넣어 투표를 완료하며, 스캐너는 QR코드 정보를 읽어 개표를 진행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선거 감시단체는 유권자가 QR코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인쇄된 후보 이름과 QR코드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조지아주 의회는 이미 QR코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근 특별회기에서 시행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
또한 손으로 기표하는 종이 투표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번째 규정은 모든 개표와 결과 취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이후 주 국무장관실에서 각 지역 개표 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공화당 소속 버트 존스 부지사가 임명한 선거관리위원 샐리 그럽스는 “최종 집계 과정도 공개돼야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 위원인 사라 틴달 가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출직인 국무장관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임명한 존 퍼비어 위원장도 조지아주 법무장관 크리스 카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밝힌 의견서를 언급하며 해당 규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해당 규정은 3대2로 최종 통과됐다.
반면 QR코드 사용 자체를 즉시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현행 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2대3으로 부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전자투표기의 대형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투표 내용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자의 비밀투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