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채텀카운티 대배심이 펜타닐이 포함된 혼합물 28g 이상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용의자 7명을 기소했다.
채텀카운티 대배심은 14일 이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코카인과 마리화나 유통, 중범죄 과정에서의 총기 소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체포됐다.
펜타닐·코카인 유통 및 총기 관련 혐의
기소된 인물 중 제이슨 자멜 폴라드 빌(Jason Jamel Pollard Bill)은 펜타닐과 코카인의 유통 목적 소지, 펜타닐 및 코카인 소지, 중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 등 보안구역에 마약을 반입한 혐의와 중범죄 실행 중 총기 소지 혐의 2건도 적용됐다.
에즈라 케빈 그래디(Ezra Kevin Grady)는 펜타닐 및 코카인 밀매, 펜타닐·코카인·마리화나의 유통 목적 소지, 1온스 초과 마리화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디에게는 중범죄 실행 중 총기 소지 혐의 5건과 중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혐의 3건도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일부 피고인들이 펜타닐 밀매 범행 당시 손이 닿는 거리에 총기를 두고 있었으며, 지난 8월 코카인과 마리화나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신원·구체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모두 7명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기사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시된 피고인은 2명이다.
보도에는 에즈라 케빈 그래디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명도 함께 기재돼 있으나, 이들 가명이 각각 별도의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원과 개별 혐의, 압수된 마약의 정확한 총량 및 유통 경로는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