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뉴스퍼스트의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농지 재산세 감면 확대, 검인법원 판사의 비당파 선거, 911 긴급신고 시스템 전용기금 설치에 관한 헌법개정안 3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공직자 선거와 함께 실시됐으며, 조지아주의 세금제도와 사법행정, 긴급구조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호 개정안: 농지 재산세 감면 대상 면적 2배 확대
첫 번째 헌법개정안은 농업 및 임업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우대평가 적용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전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2,000에이커였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한이 4,000에이커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약 809헥타르에서 1,619헥타르로 확대되는 규모다.
개정안은 가족 소유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 및 임업용 토지의 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모든 농지가 자동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전용 토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호 개정안: 검인법원 판사 선거에서 정당 표시 제외
두 번째 헌법개정안은 조지아주 모든 검인법원 판사를 비당파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인법원은 유언장 검인과 상속재산 관리 등 법률상 정해진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다.
비당파 선거는 후보자가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 정당의 공식 후보로 출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 소속 표시 없이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지아주 검인법원 판사 선거에 비당파 선거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절차는 관련 법률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3호 개정안: 911 긴급신고 시스템 전용기금 설치
세 번째 헌법개정안은 조지아주 911 긴급신고 시스템의 확충과 유지·운영을 위한 전용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의회가 기존 세입 가운데 법률로 지정하거나 재배분한 재원을 별도 기금에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기금은 긴급신고 시스템의 확장과 유지보수,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회계연도 말에 사용하지 않은 기금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911 긴급신고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전용기금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금 부과나 구체적인 기금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재산세·사법제도·긴급구조 체계에 변화
이번에 통과된 세 가지 헌법개정안은 각각 농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우대 범위, 검인법원 판사 선출 방식, 긴급신고 시스템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농지 관련 개정안은 농업 및 임업용 토지 소유자에게, 검인법원 관련 개정안은 향후 판사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11 전용기금 관련 개정안은 사바나와 채텀카운티를 포함한 조지아주 전역의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