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잇따른 총격 사건 이후 고속 차량 추격을 금지하고 교통정지 방식의 차량 단속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내부 지침을 내렸다. AP통신은 관련 내부 메모를 직접 입수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ICE 산하 집행·추방업무국 요원들은 운전자가 정차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차량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해당 차량의 번호와 관련 정보를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별교육 이수 요원만 차량 단속
차량을 직접 정지시키는 단속도 아무 요원이나 할 수 없게 된다.
ICE가 지정한 5개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를 이수한 요원만 차량 정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요원은 지원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단속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다.
단속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경찰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요원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차량 가로막기·스파이크 사용도 교육 필요
ICE가 차량이나 장애물을 이용해 대상 차량의 이동을 막는 이른바 ‘피닝(Pinning)’ 방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육을 받은 요원에게만 허용된다.
도주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스파이크 스트립 역시 교육을 받은 요원만 사용할 수 있다.
잇따른 총격 사건 뒤 규정 강화
이번 조치는 ICE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정차를 거부하거나 달아나는 과정이 총격으로 확대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ICE 요원들이 차량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사건은 12건이 넘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지난 7월 메인주와 텍사스에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ICE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차량 정지 단속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단속을 ICE의 주요 범죄 단속 수단이라고 밝히며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지침은 차량 단속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가 아니라, 추격과 단속 과정에서 적용되는 안전·교육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AP통신의 이번 지침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세부 내용은 AP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