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가든시티가 소방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든시티 주민들은 지난 13일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 대거 참석해 이른바 ‘88.07% 재산세 인상안’이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주민은 “이번에 세금이 오르면 앞으로 또 다른 세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시카리 윌리엄스는 “일부 주민은 인상된 세금을 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약값과 생활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세율 조정은 가든시티가 기존 소방보호부담금(Fire Protection Fee)을 폐지하고 관련 비용을 재산세에 포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조지아주의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소방보호부담금이 위헌적인 세금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만큼, 가든시티의 기존 부담금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방국 운영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약 280만 달러를 재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케이티 드레이거 가든시티 재무국장은 “이번 밀리지율 인상은 소방국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28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지된 88.07%라는 수치가 조지아주법에 따라 산정된 롤백 세율과 비교한 증가율이며, 모든 주택 소유자의 실제 재산세 고지서가 88%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가 제시한 예상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최저 증가액: 연간 18센트
최고 증가액: 연간 약 1,300달러
평균 증가액: 연간 약 146달러
월평균 증가액: 약 12달러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도나 윌리엄스 주민은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소방보호부담금을 없애고 다른 이름의 세금으로 옮기는 것을 절감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든시티는 오는 20일 추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에서 최종 밀리지율을 표결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전까지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세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