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미성년자를 위한 세제 혜택 투자계좌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의 자동 등록을 완료했다. 미 재무부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의 자격 대상 아동에게 계좌가 자동 생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 등록’됐다고 해서 모든 미성년자가 정부로부터 1,0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회성 1,000달러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 가운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가 직접 ‘계좌 활성화’해야 1,000달러 받아
재무부에 따르면 자동으로 계좌가 만들어졌더라도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계좌를 직접 ‘청구(claim)’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본인 신원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 정보를 검토한 뒤 계좌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1,000달러 지원 대상 아동도 부모나 보호자가 계좌를 청구해야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태어난 자녀를 둔 한인 가정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유효한 SSN을 갖고 있다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세까지 주식시장 인덱스펀드에 투자
계좌에 들어간 돈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광범위한 인덱스펀드에 투자된다. 법에 따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간 수수료가 0.10% 이하인 미국 주식 인덱스펀드로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 18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개인은퇴계좌(IRA)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학 교육비나 첫 주택 구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인출 추가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가족도 연간 최대 5,000달러 추가 가능
부모와 조부모, 친척, 친구와 고용주 등도 자녀의 계좌에 돈을 추가할 수 있다. 개인 및 고용주 등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현재 자녀 1명당 총 5,000달러이며, 2027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발표에서 이 제도가 어린 시절부터 e H투자와 자산 형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향후 자산 규모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치일 뿐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다.
핵심적으로 2025~2028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으로 1,000달러가 입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 재무부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동 생성된 계좌를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 1,000달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