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Fox News)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가 양육비를 장기 미납한 부모 수천 명의 여권을 취소하는 조치에 나선다.
취소는 8일(금)부터 시작되며, 우선 10만 달러 이상 미납자 약 2,7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미납한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존 여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국무부는 보건복지부(HHS)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당 기준 이상 미납자 전원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여권이 한번 취소되면 이후 빚을 갚더라도 즉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여권 발급 자격은 해당 주(州) 양육비 집행 기관에 채무를 완납하고 HHS 기록이 갱신된 후에야 회복되며, 이 과정은 최소 2~3주가 걸린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된 경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미국 직항 귀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유효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 미납 채무가 있는 미국인은 여권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해당 주 양육비 집행 기관에 연락해 납부 계획을 세울 것을 국무부는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