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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선거법 대폭 개정

초박빙 선거 땐 수작업 재검표 의무화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23,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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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선거법 대폭 개정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가 초박빙 선거에서 수작업 재검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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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회기에서 통과된 상원법안(SB 3EX)은 득표율 차이가 0.5% 미만인 주요 선거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조지아주 선거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초접전 선거에만 수작업 재검표

개정안에 따르면 주지사, 부지사, 국무장관, 법무장관, 교육감, 농무장관, 노동장관, 보험감독관 선거 등 주요 주정부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차이가 0.5% 이내일 경우 수작업 재검표가 실시된다.

재검표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며, 카운티는 17일 이내에 재검표를 완료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일부 의원들은 모든 선거에 대해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초박빙 선거에 한정하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QR코드 투표기 사용 2028년까지 연장

법안은 현재 조지아주 전역에서 사용 중인 QR코드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사용 기한도 2028년 1월까지 연장했다.

조지아 의회는 2024년 QR코드 개표방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시스템은 2028년까지 유지되고, 그 사이 새로운 선거장비 도입이 추진된다.

새 투표시스템 개발위원회 신설

법안은 차기 선거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거장비 규격 및 표준위원회(Election Equipment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Committee)’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기 기표 방식(hand-marked paper ballo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표 시스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2027년 1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무장관에게 집중돼 있던 차세대 선거장비 선정 권한 일부를 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 찬반 엇갈려

공화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거 후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 발의자인 맥스 번스 주상원의원은 “선거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권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회기 자체가 불필요했다며 비용 증가와 선거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

이번 법안은 주 하원에서 94대 79, 상원에서 36대 16으로 각각 통과됐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논란이 됐던 선거구 재조정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법안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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