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요국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해 말 40%를 넘겼다. 한 해 소득의 절반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DSR은 지난해 3분기 13.7%로 호주(1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상승 폭은 1.5%포인트(p)로 주요국 1위였다.
BIS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DSR 수준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BIS는 DSR을 산정할 때 소득(분모)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를 포함하고, 원리금상환액(분자)에는 대출만기를 일괄 적용한다.
별개로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부의 DSR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40.6%였다.
(한은 제공) |
이는 가계대출을 갚고 있는 차주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40%를 원리금 상환에 붓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차주 DSR이 이같이 높아진 것은 2018년 2분기(40.8%) 이후 3년6개월 만의 일이다.
해당 차주 기준 DSR은 배우자 등 가구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대출 등을 실제와 달리 원금 분할상환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시산한 가구 기준 평균 DSR을 보면 앞선 수치보다 약 10%p 낮은 29.4%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라면 평균적으로 처분가능소득(가구)의 약 30%는 원리금 상환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된다.
(한은 제공) |
작년 4분기 전체 차주의 68.1%는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DSR이 70%를 넘어서는 고(高) DSR 차주 비중은 15.3%, 대출 비중은 41.9%를 차지했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경우 38.7%만이 DSR 40% 이하였다.
지난 4분기 신규차입 차주의 DSR은 17.3%로,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전인 2020년 4분기(23.8%)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오르고 있으나 신규 차주 DSR이 17.3% 수준이고 금융권 관리 기준(40~50%) 이내”라면서 “대다수 차주의 DSR 수준도 낮아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고 DSR 차주의 대출잔액이 많으면서 취약차주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감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